파산절차상 별제권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체법상 담보권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이 권리에 대해 알아보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별제권
정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법적 성격
채무자회생법이 창설한 권리가 아닌 실체법상 '담보권'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권리
적용 예시
파산선고 전부터 파산자의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그 주택의 처분 금액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2) 별제권자
담보권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 실체법상 담보권자에게 인정
비전형담보권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소유권 유보 등에 의한 비전형담보권에도 인정
임차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도 보증금채권에 대해 별제권 보유
제외 대상
채무자 이외의 자가 물상보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3) 별제권 행사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권리이나 그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법 제412조)
독립적 행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 행사 가능(법 제412조)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
파산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 예컨대 부동산 근저당권자의 경우 경매절차를 통해 우선 변제
제한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별제권의 신고의무(제313조 제1항 제5호) 등 각종 제한 존재
별제권 행사의 제한
1
신고의무
피담보채권액, 원인, 별제권 목적 및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신고
(법 제313조 제1항 제5호)
2
제시요구
파산관재인의 별제권 목적물 제시요구에 응해야 함(제490조)
3
환수권/환가권
파산관재인의 별제권 목적물에 대한 환수권(제492조) 또는 환가권(제497조) 행사 허용
4
기간준수
목적물 처분기간 지정에 따른 기간준수의무(제498조)
가) 별제권자의 신고
1
신고 내용
피담보채권의 액 및 원인과 별제권의 목적,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정 기간 내 파산관재인에게 신고
2
파산관재인의 인부
파산관재인은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액에 관한 인부와 예정부족액에 관한 인부 진행
3
권리 행사
이의 없는 피담보채권액은 파산채권으로 확정되나,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나 별제권 포기 채권액에 한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 행사 가능
나) 파산관재인의 조사
1
피담보채권액 조사
채권신고 후 피담보채권액 전체 조사
2
목적물 평가
별제권 목적물 적절히 평가(감정 필수 아님)
3
예정부족액 조사
채권액에서 목적물 가치 차감하여 예정부족액 적부 조사
파산관재인의 권한
목적재산 제시 요구
파산관재인이 목적 재산의 제시를 구할 때 별제권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목적 재산의 평가를 거절할 수 없음(법 제490조)
변제 후 목적물 환수
파산관재인은 사정에 따라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목적물을 돌려받을 수 있음(법 제492조 제14호)
목적물 환가
별제권자가 스스로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령에 따라 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음(법 제497조 제1항)
다) 파산관재인의 환가
별제권자가 스스로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령에 따라 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음(법 제497조 제1항)
1
강제집행 신청
파산결정정본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
2
우선변제 실행
별제권자는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음
3
대금 임치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별도로 임치
4
재단채권 행사
환가대금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킨 경우 별제권자는 재단채권자로서 권리 행사 가능
별제권자의 파산채권 행사
1
1
부족액 발생 시
별제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해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 가능
예: 1억원 채권 중 7,000만원만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 파산채권자로 참가
2
2
별제권 포기 시
별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법 제413조)
부족액 신고 및 확정 절차
1
신고사항
파산채권 신고 시 통상의 신고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 및 예정 부족액을 법원에 신고(법 제447조 제2항)
2
조사절차
조사 및 확정 절차는 다른 파산채권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법 제450조, 제458조)
3
잠정적 확정
별제권 목적물 처분이 종료할 때까지는 부족액이 종국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잠정적 확정에 불과
파산재단 외 재산에 대한 담보권
담보권(별제권 아님)
파산재단 외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음
파산채권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 행사(법 제414조)
별제권 행사의 실무
담보 효력
실체법상 담보권의 효력이 파산절차에서도 유지
권리 행사
파산절차와 별도로 담보권 행사 가능
변제 순위
파산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담보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음
별제권 실무 FAQ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참여해야 하나요?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피담보채권액과 별제권 목적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파산채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 행사 시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신고의무, 파산관재인의 목적물 제시요구 응대, 환수권/환가권 허용, 처분기간 준수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부족액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절차를 통해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제권의 목적 및 예정 부족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